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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면제대상 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379 | 상증 | 2000-08-07
[사건번호]

국심1999중2379 (2000.08.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실제현황을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보아 증여세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시) 송포면 OO리 OOOOO 대지 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8.30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 1998.10.15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1998.12.14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24,580,230원을 1999.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 전(田)에서 분할등기된 것으로 당초 분할수증받아 등기 신청시 그 일부를 부친과 분가하여 살면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을 짓기 위하여 공부상으로만 지목을 대지로 신청하였고, 지상에는 농막이 있었으나 농막은 가건물로서 농막과 밭사이는 울타리도 없었으며 농기구등을 보관하던 창고일 뿐이고 쟁점토지상에 고추·배추등 밭농사를 지어왔는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6.9.24 일산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허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목조주택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6.9.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쟁점토지상에 단층주택 72㎡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실제 대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증여세면제대상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증여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8.30 증여받아 약 5년간 보유하다가 1996.10.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OOO과 작성한 양도계약서의 거래대상부동산에는 쟁점토지(529㎡)와 지상 목조기와 지붕단층주택 72㎡가 표시되어 있고, 일산구청장이 1996.9.24 발행한 토지(쟁점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도 쟁점토지상에 목조주택이 존재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이용목적은 주거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농막이 존재해 있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밭(田)으로 경작해 왔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확인서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점, 1996.9.24 일산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쟁점토지상에 목조주택이 존재해 있고, 쟁점토지의 이용목적이 주거로 표시된 점, 청구외 OOO과의 양도계약서상 양도대상 부동산에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72㎡가 포함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 현황도 대지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외에 쟁점토지의 실제현황이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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