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3. 17:30경 안동시 옥동5주공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 앞에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 앞쪽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C, 동승자인 D, E(이하 C, D, E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C 등’이라 한다)은 2014. 5. 24.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은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2.까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D은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2.까지 경추부 및 어깨 염좌로, E은 2014. 5. 26.부터 같은 해
5. 28.까지 흉추 및 요추 염좌로 각 F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C은 2014. 7. 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F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C에게 2014. 8. 1.부터 2015. 1. 20.까지 957,620원, 2015. 4. 22. 16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D에게 2015. 1. 20. 767,440원을 지급하였으며, E에게 2015. 1. 20. 489,65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 등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C 등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