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4384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6.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10.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인 2015.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D의 채권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다

(이에 피고 B은 2015. 12.경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D의 채권을 원고의 채권으로 변경하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권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2조, 제600조 제1항 제3호,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종합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제약을 받지 않고 변제요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