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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172 | 양도 | 2012-05-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172 (2012.05.0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95.1.1.∼09.9.22.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기록에 나타난 거주형태로 보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0.21. 취득하여 2010.11.24. 양도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2011.1.1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소득세법」제104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1.10.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양도자가 재촌·자경한 전, 답, 과수원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5.1.1.부터 2009.9.22.까지 쟁점토지로부터 8㎞ 이내인 OOO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2006.7.6.)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총 보유기간(20년)의 80% 이상(편입일전 18년, 편입 후 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 7년(2013.7.6.까지)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0.21. 취득하여 2010.9.16.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2006.7.6.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08.7.6.부터 경매 1차 매각기일인 2010.9.16.까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22년) 중 OOO 등 쟁점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주민등록한 기간(16년)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80%(6,143일/8,000일) 이상으로서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준(2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2010.2. 경락당시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에 경작하지 아니한 맹지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를 영농에 상시 사용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0.21. 취득하였고, 2010.11.24. 강제경매(1차 매각일은 2010.9.16.이었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3) 시흥시 공문(OOO, 2011.10.5.)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6.7.6. OOO로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104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등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기록에 나타난 거주형태로 보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2006.7.6.)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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