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563 (1991.0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9서12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0.6.3 취득한 수원시 OO동 OOOOO 답 630평이 87.1.21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됨에 따라 같은동 OOOO 대지 548.5평방미터와 OOOOO 대지 818.5평방미터를 교부받은 후 87.11.8 위 두필지의 대지위에 320.2평방미터와 242.85평방미터규모의 건물을 각 각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90.3.3 양도하고 90.3.30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73,426,810원 및 동 방위세 14,685,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이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가)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취득당시(70.6.3)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90.3.3)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3가지 (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은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 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89서1209(89.9.20)외 다수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