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암골 사거리 쪽에서 8단지 엘지빌리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시티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