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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경)충족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1936 | 양도 | 2009-06-30
[사건번호]

조심2009구1936 (2009.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일 이전 4∼5년간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현지확인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4.21. OOOOO OOO OOO OOO OOOO번지 답 526.9㎡(3인이 공유한 1,288㎡가운데 청구인 지분은 22분의 9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모두 양도하고, 2008.6.26. OO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542㎡와 2008.7.3. 같은곳 689번지 답 916㎡를 농지대토 취득하였으며, 2008.6.30.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10.1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03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OOOO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일 이전 4~5년간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현지확인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경) 충족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내용을 보면,실경작자는 쟁점토지에서 도보로 3분이내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 4~5년전부터 2008년 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데, “OOO은 당초 「현지 주민에 농지를 임대하겠다.」는 팻말을 보고 연락하여 경작하게 되었다 하며, 이전에는 달성군청 청사 자리에서 가축을 사육하던 목축업자의 사료재배용 초지로 사용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탐문조사내용을 보면, OOO(쟁점토지 인근 농지 경작인, 2008.7.16. 14:00), OOO(마을주민, 2008.7.17. 13:20), OOO(OOO의 남편, 2008.7.17. 13:50)은 한결같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OOOOO, OOO이 경작하기전에는 목축업자가 사료용 초지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OOO의 처, 2008.7.17. 14:30)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고추 20근과 콩 5되를 임차료 명목으로 매년 청구인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고, 양도한 해(2008년)에는 경작준비중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경작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OOO(마을이장 겸 영농관리위원)은 실경작자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경작증명서(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OO OOOO OOOOO OOOO OOOO에서 남편과 함께 섬유원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고객 대부분이 여성이라 청구인은 동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의 논공농협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농자재(농약, 비료 등)를 구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2008.7.22.)

(4)심판청구시 제출한 거증서류를 보면,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2004.10.27.)에 농업인은 OOO(청구인), 주소는 OO OO OO OOOO OOOOOO OOOO OOOOO, 쟁점토지현황은 지목(전), 경작구분(자경), 공유자수(2인), 주재배작물(두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2008.12.10. 마을대표 OOO)에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OOO(청구인)라는 사실외에 지역, 농지소유, ’98~’00년 재배작목, 신청년도 재배작목란은 공란이고,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실경작자라는 OOO의 처)은 2008.12.18. 쟁점토지 전체(공유자 지분 포함) 400평 가운데 230평은 OOO 자신이 경작하고, 나머지 160평은 청구인이 채소 등 밭작물을 경작시 농기계로 밭갈이 작업을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농산물을 얻어 먹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

OOO, OOO, OOO, OOO는 청구인이 콩, 배추, 무우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경작기간은 없으며,

청구인의 친정오빠라는 OOO은 본인이 퇴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입가격으로 주었다는 내용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5)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양도시까지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특히, 실경작자로 확인된다는 OOO의 처 OOO은 2008.7.17.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시 쟁점토지를 자기들이 경작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매년 고추 20근과 콩 5되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5개월이 경과한 2008.12.18. 쟁점토지 전체 400평 가운데 공유자 2인 소유분 230평은 자신이 경작하고 나머지 160평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바, 공유토지는 공유자 지분별 토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유자별 토지 구분이 쉽지 않은 실정인데도, 이와같이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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