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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 채무액이 채무공제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448 | 상증 | 1994-08-19
[사건번호]

국심1994구3448 (1994.08.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8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상속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및 OO동 OO 건물 지하 1층 OOO 대지권 및 건물(이하 “갑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번지 소재 OOOOOO OOOO의 대지권 및 건물(이하 “을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구 OOO OO 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권 및 건물(이하 “병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권 및 건물(이하 “정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부동산(이하 갑ㆍ을ㆍ병ㆍ정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93.9.OO ’88년귀속 상속세 200,965,410원 및 동 방위세 37,715,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이의신청을 통하여 ’93.12.11 상속세 OO3,051,261원과 동 방위세 30,827,509원으로 경정 통보받았으나 이에 또한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갑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갑 부동산과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을 갑 부동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을 부동산을 ’80.8.30에, 정 부동산을 ’84.8.30에 각각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병 부동산을 ’80.3.5에 증여하였으므로 이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의 등기비용 6,500,000원과 갑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정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 20,000,000원을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피상속인은 사망전인 ’88.7.12 경 그의 가족들에게 그 소유의 재산중 갑 부동산을 담보한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청구외 OOO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상속인 명의 갑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OOO의 몫으로,

청구외 OOO 명의의 을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OOO의 몫으로,

청구외 OOO 명의의 정 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OOO의 몫으로,

청구외 OOO 명의의 병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에 변제하는 것으로

그 소유의 재산을 각각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가족들은 갑 부동산을 ’88.7.19 청구외 OOO 명의로, 정 부동산은 ’92.12.11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병 부동산은 ’88.8.25 청구외 OOO에게 6,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근저당권자인 (주)OO은행이 갑 부동산을 담보하여 채권최고액 64,000,000원은 ’82.11.23에, 채권최고액 6,000,000원은 ’84.7.10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은 ’85.6.15에,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은 ’86.11.18에 각각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갑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근저당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정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 35,000,000원을 ’86.2.3과 ’87.12.11 각각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정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갑ㆍ을ㆍ병ㆍ정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각각의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갑 부동산의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115,000,000원임에도 갑 부동산과 을 부동산을 공동으로 담보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15,00,000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증빙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할 것이며,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6,500,000원, 갑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정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 20,000,000원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 17--4에 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의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쟁점 갑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임대보증금등 채무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2항에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각각 상속개시일 2년전에 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92. 7.28 대법원판결, 92다13950) 및 상속재산분할 등 청구사건(’92.11.27 대법원판결, 92므358)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76년경 그이 자금으로 병 부동산을 그의 둘째부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받아 주었고,

셋째부인 OOO과 함께 임대경영하던 갑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갑 부동산의 수입으로 을 부동산을 OOO 명의로 분양받아 주었고,

정 부동산을 그의 자금으로 OOO 명의로 매수하여 OOO 모녀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1984년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진찰결과 담도암임이 확인되었고, ’88. 6월경 앞으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진단결과를 받게 되어, 같은 해 7월 12일경 그의 형인 청구외 OOO의 권유로 죽기전에 가족들에게 그의 소유재산을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는 바,

정 부동산은 OOO 모녀의 몫으로, 갑 및 을 부동산은 OOO 모녀의 몫으로 각각 증여하고,

병 부동산은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2,650만원중 650만원은 갑 부동산 및 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갑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OO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OOO이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위 재산분배에 대하여 전 가족이 모두 동의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갑 부동산 재산가액평가시 갑 및 을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산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 부동산의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82.11.23 64백만원ㆍ’84.7.10 6백만원ㆍ’85.6.15 30백만원ㆍ’86.11.18 15백만원 각각 설정되어 있어 그 합계액이 115백만원으로 갑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3)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 650만원, 갑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보증금 35백만원, 정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 2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그 부담원인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세과세대상의 재산임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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