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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4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2. 21. 09:05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현금 투입구에 동전 및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5점당 100원씩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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