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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2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36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611,488,280원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615,984,990원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이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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