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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1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토이즈 팝(TOYS POP)’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이어서 그 이익을 박탈하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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