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