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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나이트 앞 길에서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음주 경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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