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중1445 (2008.09.17)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없이 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급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
[따른결정]
조심2018부3039 / 조심2018부0987 / 조심2018부0989 / 조심2018부1869 / 조심2018서164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04,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OOO에서 내․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시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도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료 및 복리후생비 등 49,845,6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0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도선사 업무는 그 근무형태가 특수하여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행하기 보다는 근무일에는 24시간 비상근무 상태로 주로 해상에서 주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해상근무를 하기 위해 도선사회관이나 통선장으로 이동할 때 언제든지(한밤중이나 새벽, 또는 정오 등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없이 불규칙함) 청구인을 수송하기 위한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또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도선용역을 위한 거래선의 관리, 업무협조, 대금청구서 작성 및 수금, 입출금 은행업무를 위한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할 수 있는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면 행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및 자녀를 기사 및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 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각자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부 필요한 부식 및 간식 구입을 위하여 값이 저렴한 할인매장 등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고, 식대 등의 지출액을 막연히 가사관련성 경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선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워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통념상 가장의 출근시 배우자가 대신 운전하여 사업장에 도달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전적 관계가 수반되는 일반 고용관계로 해석하기 보다는 가족이 당연히 해야할 가사협력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도선사는 한달 중 15일은 근무하고 15일은 비번인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한달에 부정기적으로 야간에 출근하는 경우를 들어 배우자와 고용관계를 맺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배우자의 운행일지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조사이후 급조된 증빙자료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거래선관리 및 은행업무 등을 위하여 자녀를 경리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선용역을 위한 거래선 관리, 대금청구 및 수금업무는 이미 (주)OOO도선 및 OOO도선사회에서 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은행업무는 업무의 성격이 단순할 뿐더러 가족이면 가장의 업무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한 매입금액은 세무사의 기장료 정도로 소액에 지나지 않아 자녀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복리후생비 지출액은 그 사용처가 주로 OOO에 소재한 OOO 등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OOO 등 사업장소재지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지출내용도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가사관련성의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종업원(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에서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배우자 서OOO 및 자녀 성OOO에게 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49,845,620원을 지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자녀를 경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2007.11.)에 의하면, 처 및 자녀 등 가족명의의 가공 인건비 및 퇴직급여 계상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직원이 가공으로 판명됨에 따라 관련경비인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확인서(2007.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족명의로 36,000천원의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9,592천원과 교육훈련비 4,253천원을 가공으로 계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가장 출근시 배우자가 대신 운전하여 사업장에 도달하는 행위는 고용관계로 해석하기 보다는 가족들의 가사협력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사업자의 가족이라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가족을 종업원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사협력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도선용역을 위한 업무 중 거래선 관리․업무협조, 대금청구서 작성․수금업무 등은 OOO도선사회 및 (주)OOO도선에서 대리하고 있고 은행업무는 도선업무와 상관없는 가사관련 업무이며 운전기사 업무는 (주)OOO도선 등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나, OOO도선사회는 상근직원이 없고, 회장․부회장․이사가 명예직인 도선사들의 친목단체일 뿐 도선사들의 개인업무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OOO에서는 (주)OOO도선 외에도 OOO도선(주)가 도선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선사들과 도선업무의 대리계약을 체결하여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주)OOO도선 등의 경리직원이 도선선료(pilot boat fee)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도선사의 도선료(pilotage fee)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무에 일부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그 외 거래선 관리업무, 수금업무, 회계증빙자료의 정리업무, 관련 은행업무는 도선사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OOO도선 등은 개인사업자인 도선사들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운전기사업무를 (주)OOO도선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은 법인의 경영을 구분하지 아니한 추정에 의한 답변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운행일지는 조사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급조된 증빙자료라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도선사 가족을 종업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입관에 의해 자료제시 요청도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전인 2007.11.15. 처분청에 운행일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복리후생비의 사용처가 OOO에 소재하는 OOO, 백화점 등 사업장소재지와 관계가 없는 곳이고 그 지출내용도 가사관련성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나, 복리후생비는 직원식대, 부식대 또는 간식대 등의 지출액으로 일부 필요한 부식 및 간식구입은 값이 저렴한 할인매장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식대 등의 지출액을 막연히 가사관련성 경비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운전업무와 관련된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1주일 단위의 요일별로 행선지, 운행시간, 비고란에 시간대별로 자택에서 통선장,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운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경리업무와 관련한 업무노트에 의하면 일자별로 영수증정리, 세무사사무소 방문, 소모품구입, 동사무소방문,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7)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업원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OOO 관내 다른 도선사들의 2006년 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OOO 관내 다른 도선사들(41명)도 운전기사 1명 및 경리담당 1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종업원(운전기사 및 경리담당)의 대부분은 배우자 및 자녀내지 친인척인 사실이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종업원 급료 등 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도선사들의 종업원 급료 및 청구인의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업원급료는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국세청이 발간한 2006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도선사OOO의 단순경비율은 58.2%인 사실이 확인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41.8%(1-58.2%)로서 청구인은 당초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41.8%)과 비슷한 37.05%(신고소득금액 76,122천원/수입금액 205,460천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의 소득율은 61.3%(125,967천원/205,460천원)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
(10) 청구인이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서(2008.7월)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이 건 조사가 도선사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이기 때문에 종업원과 관련된 급료 등은 어떤 증빙을 제시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 급료 등을 가공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조사를 확대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히, 억울하면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설득을 받고, 청구인은 가족이라도 종업원으로 실제 종사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조사종결후 가족이라도 실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처분청에 운행일지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1)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실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료, 퇴직금,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선사업은 24시간 재택비상근무 및 해상근무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신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우므로 해상근무시 통선장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운전기사 및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종업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항구로 접안 및 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업무가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이나 새벽 등에 이루어지는 등 근무형태의 특성상 타인을 고용하여 운전업무 등을 수행시키기 보다는 그 가족이 수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도선사 업무의 특성 때문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OOO 관내의 도선사들 대부분이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친인척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개업이후 계속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급료,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 및 납부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데 유독 2006년 귀속분만 부인하였고 OOO에서 근무하는 다른 도선사들도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6년도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료 등을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다른 도선사들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한 급료 등은 부인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가족의 경우 종업원으로 근무하여도 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경위서 내용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업무 및 경리업무를 한 사실이 차량운행일지 및 업무노트에 의하여 어느 정도 확인되는 점, 또한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없이 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급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12) 한편, 처분청은 가장의 출근시 배우자가 대신 운전하여 사업장에 도달하는 행위를 고용관계가 아닌 가사협력의무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는 청구인을 출근시킨 이후의 근무시간에 운전 이외에 차량을 수리하거나 일부 개인적인 용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데도 처분청이 배우자의 운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가사협력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선 관리업무 및 운전업무는 OOO도선사회 및 (주)OOO도선 등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은행업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주)OOO도선은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이고 OOO도선사회는 상근직원이 없는 도선사들의 친목단체인 점, 은행업무를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청구인의 사업내용 및 운영실태 등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