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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6025
대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첫 번째 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 전체적인 내용, 그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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