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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8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기간에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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