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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2089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6.2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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