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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 H, U, X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제1행 이하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F, G, H 등을 만나’ 부분을 ‘피고인은 2009. 8.말경에서 2009. 9. 중순경 사이에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 H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청장, K경감을 잘 알고 있다. 다단계 사건은 민사로는 힘들고 경찰에 손을 써 형사로 하면 3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K경감, AG검사로 입력되어 있는 주소록이 있었으며, 차안에 고위 경찰들의 명함이 있어서 피고인을 거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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