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62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숨이 차거나, 가슴통증 병명으로 6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애진단을 받기위해 환자유치 브로커인 E을 통해 허위 입원한 것이었다.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 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2008. 10. 8.까지 총 63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15,80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청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