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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7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12일간 양산시 C 소재 D병원에 브로커 E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 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간의고릅집(농양)’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12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60,06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D병원, F병원에서는 피고인을 3회에 걸쳐 41일간 허위 입원시킨 뒤 급여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2,742,70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 F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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