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955 (1990.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표준율 대비 결정소득율은 249%나 되어 무기장자의 경우보다도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당초부터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을 계상, 신고한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89.5.15 성동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종합소득세 398,042,420원 및 동방위세 79,608,480원의 처
분은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을 1,243,715,157원으로 하고 소득
금액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5.15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398,042,420원과 동방위세 79,608,4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년-88년중에 서울 OO구 OO동 OOOOOO소재 OO플라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수입금액을 700,595,28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수입누락등을 가산함으로서 소득금액을 765,289,582원으로 경정,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이 551,541,030원인데 반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이 692,174,127원으로서 기장비율이 44.3%에 지나지 않아 전체 장부나 증빙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상가분양과 관련된 결정소득율이 61.53%로서 장부 및 증빙이 없을때 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표준율은 24.7%임을 비추어 볼때 이 기준율보다 무려 2.49배에 달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고 장부의 내용도 폐업일인 88.6.30자로 기장마감하면서 분양에 따른 입금내역을 88.6.30 전표 1매에 전체금액을 기표한 후 동일자로 기장하는등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1-6.30사이에 OO플라자 빌딩을 신축분양하고서 이에 대한 분양 수입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예정신고 자진납부 계산서를 88.8.1자 처분청에 실지 조사토록 신고하여 처분청은 폐업자 실지조사 결정함으로서 88.10 소득세 1,478,000원 및 동방위세 295,600원으로 결정, 고지하였으며 그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에서 재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이 소득세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중계약, 허위계약한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받은 OOO등 11명으로부터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누락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서 분양수입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부등 기재내용이 현저히 불비하여 추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더더구나, 청구인은 조세포탈등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자인 점등을 감안할 때,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등을 배척하고 사실대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의 불비를 이유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88.8.1 청구인은 88.1-88.6월간의 상가분양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총수입금액: 700,595,280원, 필요경비: 670,100,675원, 소득금액: 30,494,605원)하였으며, 89.5.15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중 분양계약서등을 작성한 것을 적출, 재결정(총수입금액: 1,243,715,157원, 필요경비: 478,425,575원, 소득금액: 765,289,582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청구인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이 결정된 수입금액의 44.3%에 불과할 정도로 장부나 증빙이 미비되어 있으니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할지를 살펴본다.
먼저, 총수입금액 관계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87.9.22부터 87년 11월말까지 1,243,715,157원에 분양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상가 전체를 88.4월에 분양한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임의작성하면서 미분양된 지하 2층과 지하 1층 일부도 분양된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신고 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누락수입금액도 상당하여 분양계약서 자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으며 분양에 따른 수입계상 및 입금처리를 함에 있어서 88.6.29까지는 일체 기록하지 않다가 88.6.30자 전표 1매에 분양되지도 않은 수입금액을 포함(신고수입금액: 700,595,280원, 실지분양수입금액: 551,541,030원)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관계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 취득원가를 49,445,415원으로 하여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임의로 재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토지 원가를 계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또한 동 계약서에 날인한 청구인의 도장이 1988.4월 임의작성한 분양 계약서의 분양자의 도장과 동일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원가 49,445,415원은 신빙성이 없는 가액임을 알 수 있고 건물 관련원가중 토목공사대금은 87.9.10 착공하였음에도 88.4.28 공사원가 계상하면서 현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건물신축대금도 87.10월말 착공, 88.5.4 준공하였음에도 공사원가 계상은 준공일이 임박한 88.4.21과 88.4.4. 2회에 나누어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한 만큼 신고한 소득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다음 내용으로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업을 1회 영위하면서 비치 기장한 장부는 전표에 따른 원장뿐으로서 이 건 상가는 87년 10월 착공하여 88.5월 준공한 것이므로 실제로 건물 신축에 따른 대금 지출은 착공에 따른 설계, 측량시부터 지출되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기장한 원장은 88.1.1부터 기장한 내용이며 그 대금지급 수단도 어음이나 수표등으로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기장은 현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또한 이 건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분양한 수입금액은 551,541,030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확인된 실지분양수입금액은 1,243,715,157원에 이르러 기장비율이 44.3%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매업(건물 신축 판매업)의 소득표준율은 24.7%인데 반하여 이 건 결정소득율은 61.5%이므로 소득표준율 대비 결정소득율은 249%나 되어 무기장자의 경우보다도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당초부터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을 계상,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툼이 없는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 1,243,715,157원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 조사 결정,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