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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아래에서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전 없이 싸게 탈 수 있는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보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인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의 이전이 가능한 벤츠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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