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1. 12. 21....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종 중원들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 종 중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구입 경위, 명의 신탁 경위, 명의 신탁 당시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 종중은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먼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은 공동선 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 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이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사자능력은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 요건은 사실 심의 변론 종 결시에 갖추어 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 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심인 원심의 변론 종 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 중이 계쟁 임야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갑 제 6, 7, 8, 16, 1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B 파 20세 조 C의 후손 중 D 리, E 리, F 리 거주 후손과 28세 조 G을 공동선 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분묘 및 유산의 수호관리를 위하여 성립된 종중으로 시제, 향사를 지내면서 문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종중은 H, G을 공동선 조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그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