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고 용돈이 없어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을 뿐, 강간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돈이 궁해서 돈을 훔치려고 피해자가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두 손으로 막으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와 조카사위가 달려 나오자 피고인이 달아났다고 진술한 점, ③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강도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