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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557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고 용돈이 없어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을 뿐, 강간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돈이 궁해서 돈을 훔치려고 피해자가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두 손으로 막으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와 조카사위가 달려 나오자 피고인이 달아났다고 진술한 점, ③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강도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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