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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1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처제형부 사이이고, 피고와 D(개명전 이름 ‘E’)는 부부 사이이었다가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F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4. 11. 24. 300만원, 2015. 3. 2. 4,000만원 등 4,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4,300만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닌 위 D가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 돈이 송금될 무렵 피고와 D 부부(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는 카드대금, 아파트 대출금 이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이에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아파트 대출금의 이자가 높으니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 1년 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며 부탁한 점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이 피고 부부의 각자 계좌로 재차 송금되거나 피고 부부의 각 카드대금, 대출금채무 등의 변제로 사용되어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피고가 아닌 D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D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번복한 점 피고가 D와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돈은 D가 차용한 것이며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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