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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78 | 양도 | 2011-06-08
[사건번호]

조심2010서2878 (2011.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광0750 / 조심2012중00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5인OOO은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공장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윤OOO으로부터 OOO리 산35-10 및 산35-12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8. 확정판결OOO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6.5.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각각 6분의 1의 지분 소유)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 외 5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기 전에 윤OOO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 7건이 경료되었으며 가압류권자 임OOO의 신청으로 2005.6.14.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07.8.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조OOO에게 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이 강제경매로 조OOO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110,805,832원(매각대금 664,835,000원의 6분의 1), 취득가액을 1996.5.30.의 환산취득가액 30,349,827원으로 하여 2010.7.6.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5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외 5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전에 임OOO 등 7인이 쟁점토지를 가압류함에 따라 청구인 외 5인은 모두 후순위 권리자가 되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상의 소유권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강제경매로 인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윤OOO이 가압류권자에게 본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일을 1996.5.30.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은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990.3.30.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228,000,000원이며,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자본적지출 성격의 필요경비가 520,000,000원, 기타 수수료 등 합계 약 7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윤OOO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7인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전에 청구인의 권리를 보전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권자의 쟁점토지 강제경매로 후소유자(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외 5인은 1994.1.28.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1996.5.30. 윤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 1993.7.30. 김OOO이, 1994.6.15. 김OOO이, 1994.6.17. 진OOO이, 1994.7.11. 차OOO이, 1994.7.15. 이OOO가, 1994.7.30. 김OOO이, 1995.6.21. 임OOO이 각각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7.8.22. 강제경매를 통해 조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지원 판결OOO에 따르면, 청구원인에서 청구인 외 5인은 윤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90.3.30. 18,088,8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8,088,800원을, 1990.4.20. 중도금 5,000,000원을, 1990.4.30.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윤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으며, 윤OOO이 청구인 등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994.1.28.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 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1996.5.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유에 대하여 보전임지를 전용절차가 까다롭고 공장부지 조정공사가 지연되어 등기이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전임지전용허가증, OOO군수의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준공서류, 각종 공사계약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군수가 1991.11.12. 발행한 보전임지전용허가증에서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대해 전용목적은 ‘공장부지 조성’, 사업기간은 ‘1991.11.12.~1992.11.11.’, 허가조건은 ‘대체조림비 3,956,880원, 적지복구비 11,734,000원을 납부할 것’으로 하여 OOO군수가 청구인 외 5인 중 김OOO 외 2인에게 보전임지전용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산림훼손허가지 적지복구 변경설계 완료통보서류(시행일 1993.12.17.)에 의하면, 김OOO가 1993.5.19. 위 조합에 의뢰한 쟁점토지 외 1필지의 변경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납부한 후 설계서를 인수하여 OOO군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군수의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준공서류(시행일 1994.2.7.)에 따르면, OOO군수는 김OOO가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제출한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보전임지 전용허가건을 준공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체결한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및 공장부지 조성 공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일자

공사명

공사장소주)주)

공사기간

도급금액

수급인

1991.7.23.

협동화단지 진입도로 및 토목공사

산35-5,7,8,9,10,11,12

1991.7.24.

~1991.9.15.

124,000,000원

OOO

1992.1.25.

옹벽공사

산35-10

1992.1.20.

~1992.5.30.

350,000,000원

OOO

1992.11.23.

협동화단지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

산35-10

1992.11.23.

~1992.12.14.

40,000,000원

OOO

1993.3.2.

지하수 개발공사

산35-10

1993.3.5.

~1993.3.31.

10,000,000원

OOO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물(OOO우체국, 1993.7.29.)에는 청구인 외 5인이 OOO건설 대표이사 이OOO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외 5필지 토목공사의 진척이 없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 내역이라며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를 보면, 이OOO가 1991.4.29.부터 1992.7.4.까지 이OOO의 은행계좌OOO에 6번에 걸쳐 총 27,5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영수증·현금보관증 등에서 1990년 1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OOO수자원 등이 약 6억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가압류권자 임OOO이 OOO지원 경매계에 2005.5.10. 접수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따르면, 임OOO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윤OOO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채권 771,603,162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5.6.17. OOO지방법원 OOO호로 가압류결정을 얻어 1995.6.21.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6.5.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외 5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이는 가압류 이후의 등기로서 후순위 권리에 해당한다 하여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원 배당표(2007.9.20.)에서 강제경매로 쟁점토지는 665,835,000원에 매각되었으며 집행비용 등을 차감한 659,954,193원 전액을 OOO시 및 임OOO을 포함한 가압류권자 7인에게 배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0중1403, 2010.12.2., 같은 뜻임)인 바,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 1995.5.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은 확정판결OOO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990.3.30.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228,000,000원이며,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자본적지출 성격의 필요경비 등 약 7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판결문상 쟁점토지 취득일은 청구주장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228,000,000원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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