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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위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사위를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333 | 양도 | 1998-02-13
[사건번호]

국심1997서2333 (1998.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장모와 사위가 함께 살고 있어도 사위는 장모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사위는 장모의 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위의 주택에서 사위와 동거하는 장모가 자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위를 장모의 가족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7.4.1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7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5.17 취득하여 91.4.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인정함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4.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0,678,7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8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위는 위 규정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위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아파트의 임대소득의 일정액을 매월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고,

나. 설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9,071,130원, 양도가액: 84,4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장모와 사위의 관계로서 같은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각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사위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사위를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1)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OOO의 주택에서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제8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국세청예규 소득 1234-1384, 79.5.21 같은 뜻임) 위 규정상의 거주자도 양도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자가 청구인인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위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장모)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 O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 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위인 OOO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1세대 2주택으로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위와 같은 이유로 당초처분을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사위에게 매월 일정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위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한 청구 주장 부분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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