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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5009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을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9. 5. 31. 후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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