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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1. 0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및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의 것으로 오래 되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찰의 구형(벌금 1,200만 원)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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