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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19노60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양도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C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33조 후문이 유추적용되어 수산업법 제33조 전문에서 금지하는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불과할 뿐 수산업법 제33조 후문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니므로 위 예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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