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40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00원을 한도로 67,678,40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소장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질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근질권담보한도액 7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에 따른 구상금 상당액인 67,678,4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연손해금율을 20%로 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이미 B에게 반환하였고, B 역시 자신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B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한 이상 피고가 B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질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