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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3고정1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7. 3.경 파주시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D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13,374,200원 상당) 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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