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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정160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온실 자재 생산, 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4.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24,013,4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및 같은 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2.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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