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부과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627 | 부가 | 2005-01-11
[사건번호]

국심2004서3627 (2005.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사업장의 신고는 효력이 없음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하고, 세금계산서를 타사업장명의로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2000.1.1. 3개 기관(OOOOOOOOOOOOOOOOOOOOOOOO)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8. OO지사(OOOOOOOO OOOOOOOOOOOO)가 OOOOO OOO OO OOOOO번지 5층 건물(대지 1,269.7㎡, 건물 3,32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농업기반공사 OO지사(OOOOOOOO OOOOOOOOOOOO) 명의로 OOO세무서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7.5.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0,079 천원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20,158천원, 합계 30,237,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각행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OO지사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OOOOOO OO지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지사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착오 신고·납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조세회피의 의도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0조의 3 제3항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이미 타사업장 명의로 잘못 발행되었으며 OO지사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지사(OOOOOOOO OOOOOOOOOOOO)는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8. 양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OO지사(OOOOOOOO OOOOOOOOOOOO) 명의로 OOO세무서에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 OO지사가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4.7.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OO지사는 쟁점부동산의 매각행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OO지사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OOOOOO OO지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부가가치세를 OOO세무서에 착오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회피의 의도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0조의 3 제3항에 의거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예정신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지사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의도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0조의 3 제3항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0조의 3 제3항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지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타사업장 명의로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과하는 것(OOO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처분청의 본 건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