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나10417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즉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과 같이 피고의 임차보증금채권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