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나11353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했는데, 원고 및 B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은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외에 간식비도 미지급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인부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2016. 8월분 인건비 630만 원(C 288만 원 D 36만 원 E 18만 원 F 54만 원 G 36만 원 H 18만 원 I 126만 원 J 54만 원) 및 2016. 6, 7, 8월분 간식비 1,752,000원[6월분 582,000원(97명) 7월분 732,000원(122명) 8월분 438,000원(73명)] 합계 8,05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다른 인부들을 대신하여 임금 및 간식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