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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71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원양어선 ‘D’와 ‘E’를 소유하고 원양어업을 하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선원법위반(임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D 선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5. 7.경까지 D에 승선한 선원인 G의 임금 1,169.99USD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선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5. 7.경까지 E에 승선한 선원인 H의 임금 중 2,352USD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4, 12번의 기재와 같이 총 5명 선원의 임금 13,138.68USD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법위반(시간외수당 미지급)

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7개월 7일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I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2,465,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4. 5. 9.경까지 1년 4월 1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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