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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차익계산함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73 | 양도 | 1991-10-17
[사건번호]

국심1991서1673 (1991.10.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시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이 당시의 시세 및 국세청 기준시가의 변동추세 그리고 증거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가액에 의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338,000원 및 동 방위세 867,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 OOOOOOOOOO(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88.11.4 취득하여 90.3.22 양도한 후 91.5.7 취득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5,500,000원으로하고 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338,000원 및 동 방위세 867,600원을 90.12.16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8 이의신청 및 91.3.29 심사청구를 거쳐 9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0이전에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 28,000,000원과 양도가액 26,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OOO OOOO 잡지에 게재된 시세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가능하고 동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바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88.10.12 청구외 OOO으로부터 28,000,000원에 매입하여 90.3.11 OO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2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취득시보다 양도시에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취득시보다 낮게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사실확인서, 당시 시세표등에 의하여 확인가능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법 제100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기간이전에 이의 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때 제출했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입증서류로서 취득시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와 OOO OOOO 잡지에 게재된 골프회원권 시세정보를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8,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취득전후의 쟁점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88.1.1 현재 8,100,000원이었던 것이 88.6.25 현재 15,500,000원이었고, 89.1.1 현재 28,000,000원으로 상승하여 88년에만 3.5배 상승하였으므로 급상승시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O 잡지에서도 취득당시 시세가 28,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당심의 조회결과 양도인도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6,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전후의 기준시가가 89.6.24 현재 28,000,000원이었던 것이 90.9.1 현재 21,500,000원으로 하락하여 1년2개월의 기간동안 23% 하락하였으므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던 시기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O 잡지에서도 양도당시 시세가 26,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법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2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이 당시의 시세 및 국세청 기준시가의 변동추세 그리고 증거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가액에 의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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