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게에서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