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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단46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벡인인데 사업을 하면서 위구르인들로부터 물건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구르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원고를 폭행하였고,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위협하였으며 경찰을 매수하여 경찰이 원고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차별을 당하였고,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불량배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 한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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