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4664 (2013.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어머니와 별도로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중2730
[따른결정]
조심2015부40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1. 취득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5.19.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2.7.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모친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고, 만 30세 이상일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모친과는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비록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체류목적이 어학연수를 위한 것일 뿐이고, 국내에 가족과 쟁점아파트가 있었으며, 현재는 입국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해외 어학연수 이전 국내 거주기간에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어학연수 기간에도 국내주소는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1.9.20. 귀국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어학연수 기간 중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는 고용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득금액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청구인의 거주자 해당 주장은 전심인 이의신청 재결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모친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1.5.19.) 현재 모친인 임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나타난다.
OOO
(3) OOO출입국관리소장이 2011.12.8.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출입국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임OOO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2005.6.27. 취득한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78년 1월 31일생으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만33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어학연수 관련 자료(영문서류)를 보면 SISA AMERICAN LANGUAGE CENTER에 2006.10.2.부터 2009.9.20.까지 36개월을 연수한 후, 2009.10.1.부터 2011.9.30.까지 24개월을 재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병무지청장이 2012.7.14. 발급한 병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3.1. 육군 중위로 입영하여 2002.6.30. 전역한 것으로 나타나고, 급여관련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는 같은 기간동안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2002.12.9. 입사하여 2004.5.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이 2006.7.12.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2003년 소득금액은 OOO원, 2004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8) OOO 소재 Shogun Japanese Restaurant의 General Manager인 OOO Lee가 연월 미상일에 서명한 영문확인서에 는 소금금액에 관한 내용은 없이 청구인이 동 레스토랑에 고용되어 주당 28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주식회사OOO이 2012.7.31. 작성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동 법인에 2011.11.14. 입사하여 확인일 현재(2012.7.31.)까지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동일세대원)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조심2009중2730, 2009.12.1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대부분 기간을 해외 어학연수를 하면서 보낸 점,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만 30세 이상으로 해외 어학연수 기간을 제외한 국내 체류기간에 육군장교나 법인 사업체의 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정기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9.20. 입국후에도 법인 사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해외 어학연수 기간에도 일정기간(2009.2월~2011.5월) 파트타임 근무(주당 28시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주민등록표상 모친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모친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세】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