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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317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1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1. 2.경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D 주택단지(6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6년 6월경 피고 A와 공사대금을 36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면서 기성금으로 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318,600,000원을 2016. 8. 31.까지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유준건설과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미지급 공사대금 31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피고 B은 2016. 10. 19., 피고 주식회사 유준건설은 2016. 10. 20., 피고 A는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B에 대하여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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