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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472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7.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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