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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2다1147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령해석의 오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이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완전히 갖춘 온전한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인 처분금지가처분이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완전히 갖춘 온전한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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