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먼저,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상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이라는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는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0. 6. 18. 후인 2011. 11. 9.에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7828 판결 등 참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