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 제8조 제1항 ,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채권자, 상대방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채무자 겸 소유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의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집행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사실, 소외 1, 2(이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라고 한다)는 2013. 9. 23. 매각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익산시 팔봉동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팔봉동장은 2013. 9. 24.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사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집행법원에 팔봉동장의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9. 30.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 , 제121조 제2호 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비록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한 이상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