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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1376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부분 44.13㎡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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