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2011. 5.경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술에 의존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거의 1년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무엇보다 현재 피고인의 처지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이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