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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약국의 사업자명의가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소득자가 따로 있는경우 명의자과세원칙에 의거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47 | 양도 | 1992-02-01
[사건번호]

국심1991서2247 (1992.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건의 경우 ○○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1.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56,000원 및 방위세 2,851,0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의 명의로 충남 OOO OO리 OOOOO 소재 OO약국을 89.2.16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90.4.30 폐업하고 90.7.10 권리금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위 권리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4,250,000원 및 동 방위세 2,851,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위 OO약국 소재지거주)이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약사명의가 아니면 약국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청구인은 매달 월급만 받아 왔던 바, 위 OOO이 실사업자인데도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 실질소유자는 아니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월 월급을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을 통장에 입금시킨 통장사본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고, 약국관리 위임장의 위임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명의자 라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과세)에 의거 사실상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명의자인 청구인을 납세자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는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이 건 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OO약국을 89.2.16 개설하고 약사고유업무 이외의 관리,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했다는 89.8.10자 약국관리 위임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OOO은 청구인이 명의상 약국주인이었던 관계로 사실상 약국주인인 자신으로 하여금 약사고유업무 이외의 약품조달등 관리운영업무제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뿐, 실지에 있어 OOO 자신이 그의 자금으로 그의 책임하에 약국을 운영하였고 약사명의대여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500,000원씩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확인서를 두차례(90.4.3, 92.1.9)에 걸쳐 제시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 명의 약국운영기간(89.2.15~90.4.30)동안의 상황을 보면, 동 기간중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약국소재지인근(OOO OO리 OOOOOO)으로 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개설된 OO OOOOO지점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500,000원씩 14회 송금(송금처: OO OOO지부)받은 사실과 또한 동 기간중 청구인이 OOOOO 대학원 OO과에 재학하다가 89.8.30부터는 해외유학상 미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으로 밝혀지는 이건의 경우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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