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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1967 | 양도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1967 (2016.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 후 12년을 초과하였고,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정평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2. 상속으로 취득한 OOO 체육용지 2,734㎡ 및 같은 동 146-2 답 544㎡ (합계 6,27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04.2.6. 신축하여 취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단층 건물 96㎡(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2.16. 권OOO에게 양도하고 2015.4.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2.25.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감정평가서 작성일 : 2015.4.21)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6.4.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를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이 아니라 감정가액인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므로 12년이 경과한 후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49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5.2.16. 양도하고 2003.3.2.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2015.4.2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2.25.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4.22.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는 사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검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이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개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을지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가액이 있다면 비록 소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2003.3.2.) 후 12년을 초과하였고,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정평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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